복수채무 자동이체시 '연체 길고·이자 높은' 빚부터 우선변제

“올해 3분기 중 상품설명서 개정…연말까지 은행별 자동이체시스템 정비”
금감원, 채무자 불이익 예방 위해 자동이체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정비 나서

1일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은행에 복수의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이하 ‘복수채무자’)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일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은행에 복수의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이하 ‘복수채무자’)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