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통한 불법 외환거래 잡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지급수단'에 포함…지폐와 같은 선상에

본문 이미지 - 가상자산 테더(USDT). ⓒ AFP=뉴스1
가상자산 테더(USDT).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테더(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증가했으나 이를 법률상 지급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탈세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개정안은 제 3조 제 1항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한 불법 거래가 더 용이해졌고,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존재하는 지금보다 규제 우회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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