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 ㈜케이엘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케이엘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케이엘은 2022년 4~7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A사에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임가공 물품 1만6520개를 위탁했다.
하지만 케이엘은 A사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임가공 물품 1만4550개를 수령했음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A사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케이엘은 2022년 6∼7월 '그동안 A사의 귀책으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A사가 2022년 8월 납품할 물품 1970개를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하자품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수령을 거부했다. 관련 하도급 대금은 795만 원(부가세 제외)이다.
아울러 케이엘은 2022년 7월 A사로부터 물품 4782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836만 원(부가세 포함)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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