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대비 '선원 임금 체불 예방·해소 특별근로감독' 실시

8월 5일~9월 4일 4주간…임금 상습 체불 발생 및 체불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지난해 초에 실시된 설 명절 특별점검 지역 외국인선원 체불임금 상담(해양수산부 제공)
지난해 초에 실시된 설 명절 특별점검 지역 외국인선원 체불임금 상담(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날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확인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6억 원을 해소했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을 해소해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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