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안전활동 관련 지출·투자 내역 공개…'안전투자 공시제도' 5월 시범운영

내년 7월 시행 대비…대형사고 우려 높은 여객선·위험화물운반선 운항선사부터 적용
해수부, 8개 선사 선정 시범운영…시작지침 제작·배포 및 설명회 등 추진

지난 2019년 11월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서 국과수, 해경, 소방 등의 관계자들이 폭발 화재가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현장을 합동 감식하기 위해 선박으로 진입하고 있다. ⓒ News1 윤일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서 국과수, 해경, 소방 등의 관계자들이 폭발 화재가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현장을 합동 감식하기 위해 선박으로 진입하고 있다.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2023년 7월 '해사안전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조5000억 원→2021년 2조2000억 원)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해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또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운분야의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해운 분야에 자발적인 안전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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