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양대노총 '환영'…"즉각 공포·시행해야"

한국노총 "정부여당, 개정안 받아들여야"
민주노총 "노조법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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