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 도입', 의료공백 고육책…"전공의 땜빵, 누가 지원"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대증원 사태 장기화 대비 초강수 카드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대형병원 '특혜 전원' 논란을 받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대형병원 '특혜 전원' 논란을 받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