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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민간인 불법사찰기록 무단폐기 사건 누락"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2-10-04 07:09 송고 | 2012-10-04 07:13 최종수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민간인불법사찰 자료 무단폐기 사건 등을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4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기록물 무단폐기 사례 및 조치결과'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자료 무단폐기 사건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08년 감사원의 쌀직불금 부정수급 의심자 명단 무단폐기와 2010년 경찰청의 교육감 후보 성향조사 기록 무단폐기,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관련 속기록 무단폐기 등의 사례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대신 지방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무단폐기 사례만이 보고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2008년 이후 기록물 무단폐기로 보고한 사례는 총 18건이다.

2009년 3건, 2010년 4건, 2011년 11건이 보고됐지만 2008년과 2012년 기록물 무단폐기 보고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시도한 기관으로 적발된 곳은 2009년 강원도와 경상북도, 제주도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는 국가기록원이 권력기관엔 약하고 지방기관엔 강한 전형적인 권력종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공정성을 담보해야하는 국가기록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국가기록원이 중앙 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기록물 무단폐기를 통한 밀실행정 시도를 철저하게 밝혀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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