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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대회 라이센스 연장 양해각서, 법적 구속력 없어

(서울=뉴스1) 이재욱 기자 | 2012-05-20 06:16 송고 | 2012-05-20 08:03 최종수정

 
미인대회 라이센스를 연장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한국일보사가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도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앞으로 미스월드측과 신문사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이어간다는 취지의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며 "2009년도 이후에도 구체적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해각서 체결 후 월드뷰티가 각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양해각서 체결시 신문사가 월드뷰티측에 지불한 2억5000만원은 월드뷰티가 불법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사는 1955년도부터 해마다 국내에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해왔으며, 매년 미스코리아 '선'을 미스월드 세계대회에 출전시켜 왔다.
 
그러던 중 2008년 미스월드 측은 한국일보사가 미스코리아 '진'이 아닌 '선'을 세계대회에 출전시키는 게 계약 위반이라며 미인대회 라이센스 계약 연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한국일보사는 2009년 미스월드의 한국본부 대표격인 월드뷰티와 미인대회 라이센스 연장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미스코리아 '선'을 계속해서 세계대회에 출전시킨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결국 미스월드는 2010년을 끝으로 한국일보사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했고, 한국일보사는 월드뷰티가 양해각서 조항을 위반했다며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lass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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