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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군복무 업체 "병무청 조사 결과 아무 문제 없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2-01-11 07:58 송고 | 2012-01-26 21:56 최종수정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지난 10일 이준석 한나라당 비대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이 비대위원이 근무했던 이노티브는 "병무청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며 "이 비대위원을 감싸거나 근무표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트위터를 통해 이 위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던 이미지 브라우저 개발업체인 이노티브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는 "이노티브라는 회사는 2007년 창업인데 뭔가 좀 이상함", "이준석 부친이 증권회사 근무했다니 혹시 이노티브에 창업자금 대줬다거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노티브 관계자는 11일  "이 위원이 근무 할 당시 우리가 나중에 이 위원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을 할지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이 비대위원을 감싸거나 근무표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이 지난해 복부를 마친 후 관련 서류는 당시에 이미 병무청으로 넘어갔다"며 "지난 5일 병무청 실사를 받았고 모든 서류를 대조한 후 이 위원이 복무 위반을 한 일이 없고 결근을 한 적이 없다는 병무청의 공식 입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노티브에 따르면 이 위원은 2007년 11월 29일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이노티브 연구개발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고 복무하는 동안 4차례에 걸쳐 병무청의 복무 실태조사를 받았다.
 
당시 가수 싸이의 병역 비리로 인해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 실태조사는 강도가 높았고 이 위원의 근무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이 위원이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2010년도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참여하는 동안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사를 수차례 이탈했으며,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제89조의 2(3년 이하 징역)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이 위원을 병역법 위반(무단결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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