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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병역법 위반' 고발에 "문제될 게 없다"

"강용석 주장, 뭔지 모르겠다… 병무청도 '이상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2012-01-10 08:40 송고 | 2012-01-26 21:55 최종수정

 
 
이준석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은 10일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강 의원이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사업' 참여와 관련해 자꾸 문제를 삼고 있는데 참여 전부터 병무청으로부터 '이상 없다'고 확인한 내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또 "내가 15일간 복무 이탈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인데 이건 전체 교육 프로그램에 다 참여했을 때 얘기"라면서 "난 당시 (산업기능요원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얘기해 전체 프로그램의 3분의2 정도만 참여했다. 회사와 교육장이 1㎞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외출 신고를 한 뒤 교육을 받고 회사에 복귀했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은 "(회사를) 결근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병무청에서도 충분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다'고 했다"며 "강 의원이 고발한 내용이 뭔지 파악되지 않는다. 내 생애 첫 고발이고 뭔지 알아야 대응할 텐데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이 위원이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2010년도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참여하는 동안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사를 수차례 이탈했으며,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제89조의 2(3년 이하 징역)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이 위원을 병역법 위반(무단결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k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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