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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9·19 합의, 중대한 사유 땐 효력 정지시킬 수 있어"

(런던=뉴스1) 나연준 기자 | 2023-11-21 18:50 송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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