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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진천군의회 제공)/뉴스1 |
충북 진천군의회는 21일 국가유공자의 보훈예우수당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에서 장동현·이강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처리했다.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받는 보훈예수당을 현행 10만원에서 3만원 올린 월 1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참전유공자(월 20만원→22만원), 월남참전유공자(월 15만원→20만원), 전몰군경유족(월 15만원→2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월 10만원→13만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군의회는 이날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