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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떨어졌다.
2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해 "피해자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새롭게 생긴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괴됐고 피해자의 모친 또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이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A씨는 지난 5월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의붓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1년가량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는 딸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자 경찰에 신고,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