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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
'검경브로커' 성모씨(62·구속 재판 중)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탁모씨(44·구속 재판 중)가 12년 전에도 일선 경찰관들에게 성접대를 해 수사를 무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탁씨는 29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갖는다.
탁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전국 각지에서 수십억대 코인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탁씨는 자신에 대한 전국 각지의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경브로커 성씨 등에게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탁씨는 사기사건 피의자로 입건됐던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광주지역 일선 경찰 4명에게 성접대와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건넸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탁씨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 4명을 구속·기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경찰은 탁씨의 사기사건에 대해 수차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됐다.
광주지검은 탁씨와 성씨의 고위 경찰직·검찰 수사관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성씨의 경찰 인사 청탁 개입, 관급공사 부당 수주 의혹, 정계 관련 의혹 등을 두루 수사하고 있다.
성씨는 20여년 전부터 쌓아올린 검찰·경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각종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