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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운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타인의 자동차등록증을 갖고 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꾸며내 대출을 받은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차를 구매하겠다고 나선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이 찍힌 사진을 전달받은 중고차 매매업자 A씨는 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꾸며낸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간 혐의다.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자동차등록증을 토대로 서류를 꾸며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제출, 본인명의 자동차로 바꾼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고차 거래경우, 차량명의 이전 때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고소장을 차례대로 접수, 이날까지 9건을 받았다. A씨는 충북지역에서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 중이나 주거 소재지가 평택지역임에 따라 평택서가 사기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단계인 만큼 대출금 규모 등 구체적인 사건경위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라며 "전반적으로 수사가 이뤄진 후, A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