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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꿀벌랜드 어린이 놀이터.(괴산군 제공)/뉴스1 |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장소유형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에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3가지 유형이 추가된다.
현재 아파트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과학관 등에도 안전검사‧교육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안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계도하고 안내한다.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관리주체가 관리·감독기관장에게 사고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보고기한'이 신설됐다.
어린이에게 골절, 화상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 안전관리자는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시‧군‧구, 교육장)에 보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는 즉시 보고한다.
최대 8000만원(사망 시)이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낼 수 있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가족단위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에서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도 관심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