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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이 수입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 브랜드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한 A사와 대표 B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관세청 제공)/뉴스1 |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수입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 브랜드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한 A사와 대표 B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300톤(시가 125억원 상당)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중 2800톤(시가 100억원 상당)에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포스코 상표를 표기‧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포스코社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로,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이 품질은 낮으나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점을 악용해 이같은 위법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시중에 저가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개시, A사에서 보관 중이던 ‘상표 무단표기’ ‘수입 표기 없애기’라고 표기된 작업지시서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압수 분석하고, 사건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K-브랜드 제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산 둔갑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