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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반 모임서 직장 동료 성폭행하려 한 30대 소방관

출동 경찰관 발로 차고 밀치기도

(홍성=뉴스1) 이찬선 기자, 김종서 기자 | 2023-11-21 14:2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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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던 30대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강간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소방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범죄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3일 오전 4시40분께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소방관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치상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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