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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온실가스제도…온실가스 배출량 많은 대형차, LPG차 혜택

감사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
최근 자동차 판매량 증가하고 있는 수입업체도 기준 완화 혜택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3-11-21 14:00 송고 | 2023-11-21 14:59 최종수정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와 LPG차, 최근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한 수입업체에 결과적으로 혜택을 주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Ⅲ(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결과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제작 혹은 수입사별로 자동차 온실가스 혹은 연비 기준을 부여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과징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작돼 2015년 모든 차량에 적용됐다.

환경부는 대형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완화되도록 설계하거나 대기 중 온실가스 총량이 적다는 이유로 연 4500대 이하 판매 업체에 기준을 완화 적용했다.

그러나 대형차는 자동차 중량이 무거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완화한 연 4500대 이하 판매 업체의 경우 2009년 판매량을 현재까지 적용해 최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업업체에 기준 완화 혜택이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또한 LPG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데도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해 적게 산정했는데, 2020년 LPG차를 대상으로 감축 산정된 온실가스량은 150만g//㎞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정부가 수립한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계획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3800만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중 56%에 해당하는 2100만톤CO2eq는 감축 수단이 없거나 실현가능성이 낮아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납사(나프타)의 18%를 바이오납사로 전환해 1180만톤CO2eq을 감축하기로 했지만 바이오납사 국내 수급량이 45만톤에 불과해 필요량인 2360만톤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으로 2012년부터 10년간 산림이 흡수·저장한 온실한 3800만톤CO2가 배출돼 사회적 비용이 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2008년 6100만톤CO2eq에서 2020년 4000만톤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탄소흡수능력이 가장 왕성한 2·3영급(20~30년생) 비중은 14%인 반면 산지전용으로 훼손된 2·3영급 산림의 비중이 56%에 달해 산림 노령화 및 탄소흡수능력 상실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감사원은 산업부 등 3개 정부기관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지정할 때 일부 유관 통계자료만 선별해 12개 업체가 누락됐다고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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