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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주민들, ‘인구 50만 예타 면제’ 법안 국회 청원운동 개시

3호선 연장 직접 수혜…다음달 중 본회의 통과 촉구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2023-11-21 10:46 송고
지난해 대선 전 운정신도시에 걸린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3호선 연장 공약 현수막. (운정연 제공)
지난해 대선 전 운정신도시에 걸린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3호선 연장 공약 현수막. (운정연 제공)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지지부진한 3호선 연장 사업을 위해 ‘접경지역 50만 대도시 광역교통 예타면제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청원 운동에 나섰다.

운정신도시 최대 주민자치공간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를 중심으로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이번 국회 청원 운동은 100명의 찬성을 받아 요건 검토를 마친 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다.

청원인들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등 접경지역 50만 대도시에 대한 광역교통 예비타당성 면제 법안이 다음달 열리는 국회 기재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통과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접경지역의 경우 같은 잣대로 B/C를 요구하는 것은 ‘각종 중첩규제를 받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균형발전은 기대하지도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며 “지난 수 십년간의 희생에 대한 배려와 지역실정에 맞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내 본회의를 통과해 하루속히 시행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처리 절차는 최초 청원서가 등록된 후 30일 이내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7일 이내에 청원요건을 검토 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어 30일 이내 5만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할 경우 공식 청원으로 접수돼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과 폐기 여부를 결정하며, 채택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 후 의결될 경우 정부 관련부처에 이송된다.
 
파주시의 3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운정연이 매년 초 진행하는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문제 우순순위’ 투표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8일 의원총회를 열고 3·5호선 연장과 관련한 예타 면제를 내용으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파주지역 윤후덕·박정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들이 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기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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