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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 강제추행 혐의' 제주 경찰 간부 항소심도 '무죄'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3-11-21 10:24 송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 간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정(5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2019년 사무실에서 회의 중 부하 여경 B씨의 귓불을 당긴 데 이어 제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 중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A경정은 지난해 9월 직위해제됐다. B씨는 지난 3월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해임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불쾌감을 줄 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행위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모든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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