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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건설현장 무법지대로 변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촉구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3-11-21 09:50 송고
지난 9월 15일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에 크레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 9월 15일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에 크레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건설업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단련은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돼 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는 수년간 건설노조의 채용강요나 월례비와 같은 금품갈취 등 불법행위로 심한 몸살을 앓아왔다"며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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