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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 |
경기도교육연구원 인사 채용비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구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의회와 충돌이 빚어지면서다.<뉴스1 11월 11일자 보도>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전날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교육연구원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였다.
행감을 앞두고 요청한 인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감사자료 일체를 연구원 측이 합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자 벌어진 일이다.
김 의원은 "연구원이 (채용비리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를 들며 비공개 정보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및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청이 정보공개 거부를 하면서 그 사유가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몇 호에 해당되는지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위 행정절차법 및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이 의회가 요청한 행감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고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위원을 상대로 이렇게 장난질을 치냐, 의회를 능멸한 행위"라며 재차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연구원 측은 앞서 지난달 말 직원 A씨를 업무방해(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A씨가 올 3월 진행된 도교육연구원 정규직 1차 채용(부연구위원) 때 면접 전형 평가 집계자료를 연구원장에게 전달하고, 전형위원들의 평가표를 수정하는 과정 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A씨의 관여로 면접전형 합격후보자 순위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지난 8월부터 한달 간 도 교육연구원을 상대로 실시한 복무감사에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감사에 대해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개가 아니다. 윗선이 감사 대상에서 빠져 나간 정황부터 부실감사 의혹까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13년 9월 경기도교육청이 출연해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연구기관이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