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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전현직 고위 경찰관·검찰 수사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사 무마와 승진 인사 청탁 등에 연루된 이른바 '사건 브로커'가 과거 1000억원대 범죄수익 은닉에도 관여했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브로커'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성모씨(62)가 도박사이트 수익자금 은닉 범죄에도 연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한 부녀가 해외에서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천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현금화한 일이다.
딸 A씨(35)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원화 3932억9716만원 상당인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아버지 B씨로부터 자금세탁을 지시 받아 이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5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국내에서 은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는 불법 수익금인 1800여개의 비트코인을 국내에 들여와 은닉했는데 현금 시세로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 당시 아버지의 변호사비 마련 등을 위해 숨겨둔 비트코인 일부를 현금화했는데 이 과정에 성씨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수익인 비트코인 추적을 피해 현금화하려면 자금세탁을 거쳐 사설 거래소에서 차명 환전해야 하는데, A씨의 언니와 친분이 있던 브로커 성씨로부터 환전책을 소개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성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범죄수익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환전해주거나 환전책을 알선한 경우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성씨는 20여년 전부터 쌓아올린 검찰·경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각종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성씨는 2020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 사이 코인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탁모씨 등으로부터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까지 관계기관 7곳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경찰관, 검찰 수사관 등 6명을 잇따라 구속했다.
브로커 성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전 치안감은 15일 경기 하남시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