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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국 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시민단체·전문가와 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수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선언추진단)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로서 개정 노조법의 정당성과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1067명이 선언에 동참했다"며 개정 법률안의 즉각 공포를 주문했다.
이들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절차가 정당하고 국민의힘의 절차 지연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정부가 법률가·교수·연구자 등과 함께 하는 공식 토론 자리를 마련하길 요청한다"며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 광화문광장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노조법은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려면 개정 노조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방송3법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법률"이라며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노동자가 원청의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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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 거부권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