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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포기한 5G(5세대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의 새 주인을 찾는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 주파수 할당 공고를 냈다.
신규사업자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 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 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게 했다.
전국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모두 12월19일까지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이다. 권역 단위는 수도권 337억원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권 105억원, 대구·경북권 81억원 등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권역 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입찰에 통신 3사는 참여할 수 없다. 망 투자 소홀로 해당 주파수를 회수당한 이력이 있어서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