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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윤일지 기자 |
검찰이 법원의 몰수 명령에도 차명으로 돼 있어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성매매알선 이용 건물을 민사소송을 통해 끝내 몰수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53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몰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서성동 성매매알선 범행을 수사하던 중 A씨(60대)가 이곳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 2차례 단속된 전력에도 인근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매수해 3명 이상의 성매매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장기간 성매매 범죄를 반복한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물적 기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성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성매매알선에 이용된 부동산 몰수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2020년 4~5월 서성동 A씨 배우자 명의의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이뤄졌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이용 건물 몰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이 A씨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 몰수 명령은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환수TF를 구성해 A씨 배우자를 상대로 해당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A씨로 이전하라는 취지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해당 건물이 신탁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지난 8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A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건물에 대해 지난 10일 몰수 집행을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