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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총선 앞 당헌·당규 정비…"지역구·비례대표 공관위원 겸직"

"공관위 선거 90일 전까지 구성…12월 중순 목표"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노선웅 기자 | 2023-11-20 15:58 송고 | 2023-11-20 17:25 최종수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헌·당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 시한은 최장 총선 90일 전까지로 미룰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구 공천관리위원과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최고위와 공관위가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즉시 궐위된다는 규정도 당규에 신설하기로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최고위 의결 사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고위는 국민의힘 당헌 6장 75조 4항이 규정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한을 기존 '120일 전까지'에서 '120일에서 90일 전까지'로 보다 여유 있게 조정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고 돼 있지만 지금까지 지켜진 적이 없다"며 "문항 자체가 사문화되다시피 해서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총선 120일 전인 12월12일까지 공관위가 구성돼야 한다. 총선 90일 전까지로 여유 기간을 두면서 내년 1월11일까지 공관위 구성 가능 시기가 연장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추세로는 12월 중순, 보름쯤에는 공관위를 구성하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날 최고위는 지역구 공천관리위원과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당헌을 수정했다.

기존 당헌 76조 2항은 최고위원 및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은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는 기존 당헌에서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최고위원만 비례대표 공관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최고위는 당헌 77조가 규정하는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 운영 방식도 조정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천배심원단 구성에 다소 부작용이 있어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관위 의결과 최고위원회 승인으로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한 강제 조항을 조금 완화했다"며 "최고위와 공관위에 약간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즉시 궐위된다는 규정도 당규에 신설한다. 그동안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당협위원장들은 자동 파면됐지만 당규에 이를 명시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의결을 받는 경우 그 순간부터 당협위원장 자격이 박탈되고, 당원권을 회복하더라도 당협위원장 자리를 회복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그때는 다시 당협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온라인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을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

같은 날 김재원 전 최고위원 사퇴 후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김석기 의원의 선출 안건도 의결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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