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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호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20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제공) |
현대자동차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현대자동차 사무 일반직·연구직 주 52시간 초과 여부 및 근무시간 허위 축소입력을 통한 임금체불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5월 노사가 합동으로 일반직·연구직 노동조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로 합의했으나 1년 6개월간 진정성 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무 일반직·연구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보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상황과 사측이 근무시간을 의도적으로 축소 입력하도록 강요한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9월 이같은 제보를 바탕으로 사측에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고, 회사측은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만약 사측이 적극적인 조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조사해 확실한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현호 노조 지부장은 "사무실 조합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잘못된 문화는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