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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
인력송출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과 애인으로부터 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돈이 없는데도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직원들과 연인으로부터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용된 직원들에게 건설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한 뒤 건설사로부터 인건비를 건네받아 인부들의 일당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 A씨는 이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유흥비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A씨는 당시 교제하던 연인 B씨에게도 '알박기 분양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보내주면 20일 이내로 원금과 이자 1500만원까지 합해 갚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내주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9월 부산지법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해 약 29억원을 편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사업의 실체가 없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