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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부재 30년이상 노후 공동주택 10만여채…시설보수 등 어려움

화재취약·공동시설 부족…안전점검 비용·공용시설 유지비 지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23-11-21 06:30 송고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9%인 29만3832세대가 지은 지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4.3%인 10만835세대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어서 시설보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9%인 29만3832세대가 지은 지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4.3%인 10만835세대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어서 시설보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9%인 29만3832세대가 지은 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며, 이 중 34.3%인 10만835세대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시설보수 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립된 도내 공동주택 및 30세대 이상 주상복합은 325만9598세대(6997단지)로, 이 중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은 9%인 29만3832세대(1528단지)로 집계됐다.

특히 관리주체가 없는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4.3%인 10만835세대(1245단지)에 달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방식인 150세 이상 공동주택,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건축물 )과 달리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승강기 없고 중앙·지역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어 주택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미흡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비의무 관리 소규모 공동주택은 화재에 취약(화재설비 부재)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주민 공동시설(경로당 등)부족 및 시설낙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더욱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당 주택 거주자로부터 징수해 적립) 적립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시설보수 및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노후 승강기 교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비의무 관리 공동주택의 관리 사각지대화를 막기 위해 안전점검 비용과 승강기 수선 및 교체, 방수 등 공용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도내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1850개단지 14만5734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706개단지 대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했다. 올 연말까지 55개단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지원한 안전점검 비용은 42억7312만원(도비 11억362만원, 시군비 31억695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도는 15년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승강기 수선교체 비용, 비의무관리대상 주택에 대해 옥상방수, 담장 등 공용시설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766개단지에 공용시설 관리비용(승강기 수선 및 교체, 옥상방수, 외벽도장)을 지원했다. 연말까지 184개단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용시설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최근 3년간 지원한 공용시설 관리비용은 204억8800만원(도비 61억4640만원, 시군비 143억4160만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이 29만여가구에 달한다"며 "이들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점검 비용(비의무관리대상)과 공용시설 유지관리비용(의무·비의무 관리대상)을 지원(자부담 10~50%)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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