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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현실화 시 재산세 34%↑…근본적 재검토해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경제 상황 고려돼야"
조세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23-11-20 14:58 송고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수정 방안으로는 목표 현실화율 하향, 목표 달성 기간 연장, 가격대별 차등 계획 폐지 등이 거론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이날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조세연이 수정·보완 방안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발제자료를 통해 구조적 문제로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국민 보유부담이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송 부연구위원은 "기존 현실화계획을 따를 경우 세제 개편 없이는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약 34%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부동산 유형·가격대별로 현실화 계획이 상이해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동일한 목표(90%)를 설정했으나 달성 기간이 단독주택은 최대 15년, 표준지는 8년으로 설정돼 현실화 속도 차이에 따른 토지·주택 가격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주택의 경우에는 시세가 높을수록 달성기간이 짧아 동일 유형 내에서의 균형성 또한 저해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송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투명성 제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공시부터 시세 기반으로 공시가격을 측정했으나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황인 데다 △시세 인력 부족 △정보 공개 미흡 △검증 장치 미비 등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이에 정부가 지난달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나 관련 조치의 준비나 시행에는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세연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내에서의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여건 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내년에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대내외 경제여건,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설정돼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경제전망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번 연속 하향 조정하고, 올해 2분기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8% 감소하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후에는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수정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변동성이 큰 당시 시장 상황을 감안해 발표를 1년 유예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조세연의 발표 내용과 공청회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발표할 계획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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