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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술협회 집행부 차기 회장 선거 앞두고 세칙 개정 '논란'

일부 회원 “ 특정 후보자 밀어주기 의혹, 모든 법적 조치“ 주장
협회 “특정 후보자 밀어주기 있을 수 없어, 사실과 달라” 해명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023-11-20 16:15 송고
대전미술협회 홈페이지./뉴스1
대전미술협회 홈페이지./뉴스1

한국미술협회 대전지회(이하 대전미협) 제20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협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선거 세칙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대전미협에 따르면 내년 1월31일 임기가 끝나는 라영태 회장의 뒤를 이을 제20대 회장 선거를 진행한 결과, 김인환 대전미협 사무처장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대전미협은 지난 10일 제4차 이사회를 통해 김 사무처장을 당선자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대전미협은 지난 9월 13일 선거 관리 위원 선정 보고 및 입·후보 등록 공지를 위한 선거세칙을 논의하는 3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선거 세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세칙은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 ‘40일 이전 공지’를 62일 이전 공지’로 변경해 회장 선출 일정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단일 후보일 때는 무투표로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원선거 세칙’ 19조 3항을 신설했다.

대전미협은 변경된 정관에 따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총회 인준 없이 이사회에서 선거 세칙을 개정한 것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선거권을 가진 모든 협회원에게 입후보자 등록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선거 공고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재공고를 통해 피선거권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회원들은 “미술협회 집행부가 선거 개입과 회원들의 선거권을 직권남용으로 방해했다”며 “민형사상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전행하겠다”고 밝혀 법적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원로 미술인은 “역대 선거 때마다 지회장 입후보자 등록 절차 안내 등 선거 관련된 공지사항을 전체 회원에게 개별 공지 해왔는데, 이번 선거는 개별 공지 없이 홈페이지만 게시해 전체 약 2000명의 회원 중 선거 일정 등 공지사항을 확인한 회원은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거일 공고는 모든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총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해야 하는데, 이사회 의결만 갖고 시행하는 것은 회원들의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며 “대전미술협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져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라영태 대전미술협회장은 “특정 후보자를 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일부 회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협회는 선거 관리 규정대로 홈페이지에 입후보자 등록 절차 안내 공지를 올렸는데 선거 일정을 놓친 출마자가 회원 간 분쟁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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