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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 13억원 받은 브로커 구속기소

"검·경 수사, 법원 구속영장 발부 막아주겠다" 금품 수수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3-11-20 13:58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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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13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정 대표가 수사받자 경찰과 검찰, 판사를 두루 안다며 '법조 브로커'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수사 무마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억여원 중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끼워 넣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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