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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보연합 등 창원지역 7개 시민단체가 20일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독자제공) |
경남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이 장기화하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경남진보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의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에 “신속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기소됐다.
선거법에서 1심 판결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홍 시장의 재판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기한 안에 선고’해야 할 강행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장 변호인들의 반복된 증인신문에도 재판장은 제지없이 소극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에게 홍 시장의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이날 15차 공판에 이어 12월 4일과 20일 두 차례 더 잡혀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내년 2월이면 법원 인사가 있어 내년 1월까지는 홍 시장의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늦어도 내년 1월이면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