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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민단체 "홍남표 시장 선거법 위반 신속 선고해야"

대법원장에 탄원서도 제출 예정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3-11-20 12:13 송고 | 2023-11-20 16:47 최종수정
경남진보연합 등 창원지역 7개 시민단체가 20일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독자제공)
경남진보연합 등 창원지역 7개 시민단체가 20일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독자제공)

경남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이 장기화하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경남진보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의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에 “신속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기소됐다.

선거법에서 1심 판결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홍 시장의 재판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기한 안에 선고’해야 할 강행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장 변호인들의 반복된 증인신문에도 재판장은 제지없이 소극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에게 홍 시장의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이날 15차 공판에 이어 12월 4일과 20일 두 차례 더 잡혀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내년 2월이면 법원 인사가 있어 내년 1월까지는 홍 시장의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늦어도 내년 1월이면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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