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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만 5년째"…인권위, 신속 난민심사 위한 제도 개선 법무부에 권고

이집트 국적 A씨, 2018년 난민신청했지만 5년만에 인정받아
인권위, 난민심사관 증원·난민위원회 상설화 등 개선 권고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3-11-20 12:00 송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3년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3년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에 난민 신청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집트 국적을 가진 외국인 A씨는 2018년 8월 한국에 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이를 위한 첫 면접은 3년 만인 2021년 8월에 이뤄졌다. 그마저도 같은 달에 불허돼 법무부에 이의신청했으나 2023년 2월 그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때까지만 해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심사 지연으로 5년 넘게 체류 자격이 불안정해졌다고 주장하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법무부는 난민인정 및 이의신청 심사는 접수 순서에 따라 차례로 이뤄졌을 뿐 A씨만 특별히 지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2020~2021년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난민 면접이 임시 중단되고 난민면접실 가동률이 조정돼 대기시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씨가 인권위 조사를 받던 도중인 올해 7월 난민 인정을 받았으므로 이미 피해 복구가 이뤄졌다고 판단,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헌법 및 난민법 등 현행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난민 심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난민 심사 인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난민인정 심사는 심층 및 보완 면접이 필수라 인력 1명당 하루 1~2명 정도만 난민 면접이 가능하지만 전국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심사관 4명을 포함해 총 90명에 불과하다. 2022년 말 난민 심사 대기 건수는 1차 심사 1만 1063건, 이의신청 심의 4888건으로 난민전담공무원 1인당 177건가량이다.

이에 인권위는 난민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난민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기구를 상설화할 것을 권고했다. 난민 심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법무부 내 난민위원회가 처리한다. 1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인 위원회 특성상 신속한 심사가 어렵고, 지난해 기준 월별 처리 건수가 많게는 700여 건에 달하는 등 일이 많아 위원회가 밀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법무부에 △난민심사관에 준하는 난민전담공무원 기준자격 규정 마련 △난민심사관 1인당 적정 사건 수에 관한 내부 지침 마련 △난민심사관 증원 등을 통한 신속·공정한 난민 심사 운영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 및 난민위원회의 상설화 등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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