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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미행, 아파트 복도에 몰카…처남·매부 일당 6억 털었다

광진경찰서, 특수절도 혐의 7명 검거
위치추적·화재감시기 카메라 등 치밀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2023-11-20 11:17 송고 | 2023-11-20 12:56 최종수정
피해자 아파트 복도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 화재감시기에 담긴 영상.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피해자 아파트 복도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 화재감시기에 담긴 영상.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외제차를 미행해 따라간 차주의 아파트에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일 A씨(37) 등 7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범 A씨의 처남, 매부, 선후배 등 사이로 조직 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당은 고가의 외제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미행하고 차주의 아파트 복도 천장에 카메라가 들어있는 화재감지기를 부착,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 1억3000만원과 시계·가방 등 6억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9월18일 오후 4시 최초 범행 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차량 위치 정보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범행 후 피해자 차량 내부에 침입해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거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최초 피의자 B씨를 검거한 후 폐쇄회로(CC)TV 약 300여대를 분석해 용의자 동선을 파악했다.

압수한 대포폰 분석으로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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