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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모니터링 검사…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만시 과태료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3-11-20 10:59 송고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우제류와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동물위생시험소 전경./뉴스1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우제류와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동물위생시험소 전경./뉴스1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우제류와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사기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다.

제주도는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기간(10월 4일~11월 14일)에 백신 접종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결과 백신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백신 재접종 후 4주 이내 재검사를 실시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다발하고 있다"며 "우제류 농가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2만 1489마리(소 2532마리, 돼지 1만 8957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실시해 백신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11개 농가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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