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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청주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 19억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와 수원에 빌라 5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20여 명에게 선순위보증금이나 근저당권, 전·월세 비율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며 전세보증금 약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우선 은행 대출금으로 건물 한 채를 구입해 세를 놓고, 그 보증금으로 또다시 주택을 사들이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늘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과 높은 수수료를 받고 세입자에게 계약 정보를 허위로 안내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인중개사 1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은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헀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