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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
제주시는 내년 1월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만3000여 필지 가운데 도로, 구거,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2000여 필지다.
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항공영상 자료 등을 검토해 토지이용 상황과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강선호 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2024년도 과세대장 정비 계획 수립
제주시는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대장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세대장 정비는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것으로, 기초과세자료인 주택·건축물 신축·증축·멸실, 토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의 변동자료를 과세대장에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정비 대상은 109만4000여 건에 달한다.
시는 유흥주점과 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각종 시설물 현황 등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원훈철 시 재산세과장은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해 지방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재정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