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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조작 위계공무집행 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2712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의 형사보상이 결정됐다고 20일 관보에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서 전 차장은 2013년 12월6일 유씨의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가 비공개로 한 진술 내용과 그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비공개 증언 내용이 1차는 북한, 2차는 언론에 2차례 유출돼 자신과 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탄원서 등은 모두 국정원 직원법상 비밀로 보기 어렵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보도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 전 차장과 함께 기소된 하경준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도 지난 3월 663만원의 형사보상을 받았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