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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액의 40%까지'…경남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시장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대상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2023-11-19 17:00 송고
마산어시장. 뉴스1 DB © 뉴스1 박민석 기자
마산어시장. 뉴스1 DB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도가 김장철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 나선다.

19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 등 4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도는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다.

5만원 이상 구매시 2만원, 2만 5000원 이상 구매시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지만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 음식점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각 시장별 규모와 수산물 판매 점포 수를 감안해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남해전통시장에 각 1억원, 고성공룡시장은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행사 기간 동안 마산어시장·마산수산시장·남해전통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고성공룡시장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환급 행사 부스가 운영된다.  

윤환길 도 해양항만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며 "향후 12월 연말에도 특별기간 행사를 추진해 시장에 수산물을 찾는 방문객 발길이 늘어 수산업계 상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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