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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비행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잠든 틈을 타 금품을 훔친 40대 외국인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6일 오후 11시35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3시20분 사이 항공기내 좌석 위 짐칸을 열고 한국인 승객 3명의 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인 승객 1명의 가방에서는 싱가포르 달러(300만원 상당)를, 다른 2명의 가방에서는 신용카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인 승객 1명의 가방을 뒤져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동남아발 인천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한 뒤 새벽시간대 승객들이 잠이 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미국인 승객이 범행 장면을 목격한 뒤 항공사 직원에게 알리면서 발각됐다.
곽 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고 뒤늦게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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