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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4일 오전 서울 용산고등학교 고3 교실에서 시험 시작에 앞서 학생들이 마무리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3.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1인당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862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에 비해 18배가 넘는 액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19일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1223만7000원이었고, 광역자사고는 746만9000원인 반면 일반고는 46만6000원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활동비·현장체험학습비·교과서비 등 수익자부담금이다.
일부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수천만원에 달했다.
학교알리미 등을 보면 지난해 A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66.6배인 3063만8000원, B자사고는 31배인 1432만2000원, C자사고는 27배인 1277만6000원 등이었다.
자사고 뿐만 아니라 외국어고, 국제고의 학부모 부담금도 일반고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759만8000원, 국제고는 48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외고와 국제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6.3배, 10.5배 수준이다.
지난해 D국제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2235만원, E외고는 1956만원, F외고는 1554만원 등이었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인데, 오는 22일 의견수렴이 끝나면 연말을 전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고 외고·자사고 등의 존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외고·자사고 존치는 정권이 바뀌자 교육 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이자 경제력이 있는 '부모찬스'에 따른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