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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자산유동화 법률' 설명회

개정 내용 및 유의 사항 설명…누구나 신청없이 참석 가능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2023-11-19 12:00 송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뉴스1

금융위원회가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금융투자협회 교육원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률의 시행 예정일(2024년 1월12일)에 앞서 설명회를 통해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추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만큼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한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1월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산보유자 확대 등 등록유동화 제도를 정비하고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등 공개 의무와 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 내용이 들어간다.

특히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해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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