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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 저지를 것 같다 유치장에 넣어달라"며 경찰관 흉기로 찌른 40대

1심 이어 2심도 징역 2년6월…경찰, 재빨리 피해 큰화 면해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3-11-19 07:49 송고 | 2023-11-19 09:2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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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를 찾아 '너무 화가 나 가족을 죽일 것 같으니 나를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가장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법은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8시 38분쯤 강원 속초시의 모 지구대 B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형량이 많다고 항소한 A씨 주장을 물리쳤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112신고로 인해 가족들과 분리되자 격분, 112로 전화를 걸어 "화가 나서 주체를 못 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 아니면 집에 가서 가족을 죽일 것 같다"고 유치장행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A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또다시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이마저 거부당하자 경찰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복수를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 흉기를 찾아 점퍼 주머니에 넣고 지구대로 다시 간 A씨는 출입문을 열어주던 B순경 목을 흉기로 찔렀다.

B순경은 본능적으로 흉기를 손으로 막으려다 손가락을 다쳤고 A씨는 현장에서 제압당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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