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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
'불법 주식리딩' 피해자들이 검찰을 상대로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하면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박모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씨는 2019년 9월 A주식회사로부터 불법 주식리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과 함께 A사 소속 임직원 31명을 형사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A사)소속 임직원의 사기죄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선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이송 받은 혐의 일부는 약식기소, 일부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중지했다.
박씨를 포함한 몇몇 고소인들은 남부지검의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항고 재판 진행 중에 고소 사건 관련 수사 보고 및 피의자 신문조서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서울고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부공개법)에 따라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해당 정보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남부지검으로 반환됐다.
박씨는 지난 3월 남부지검에 반환된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듭 청구했지만 동일한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수사기관 내부 문서로, 수사 방법 및 절차 등이 드러나 있어서 공개 시 수사기관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구 정보에는 재판 중인 사건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해당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 개인정보·비밀 등이 알려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공개 요구 정보는 이미 피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에 불과하다"며 "특별한 수사기법이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원고는 불법 행위 피해자로서 그 알 권리와 권리 구제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보면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법 9조1항 4호는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등 공개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고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공개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형사사건 고소인으로서 그 사건의 적정한 처리 여부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는 물론이고 그 논거가 무엇인지도 알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정보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미치는지, 정보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