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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직장서 훔치고 또 훔치고'…약식명령 7번 받은 20대 여성

법원, 절도 등 혐의 20대 여성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상습적인 범행 심각하지만, 일부 변제 등 여러 사정 고려”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3-11-19 07:0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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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한 법원에서만 7번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 화장품을 훔치고, 자신의 직장에서도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6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가게에서 합계 48만여원의 화장품 20개를 가방에 담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달 전인 그해 1월 8일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진열제품을 창고에 숨겨둔 뒤 퇴근할 때 가져가는 등 그해 3월 26일쯤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9만여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7월 24일에는 춘천의 한 매장에서 화장품 등 19만여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죄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범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한 법원에서만 절도죄로 적게는 벌금 50만원, 많게는 벌금 500만원 등 7번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상습적으로 벌여 심각하다면서도 일부 피해변제와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상습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훔친 물품이 상당 부분 압수돼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또 한 사건의 경우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면서 “신경을 써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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