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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노총 '노숙 집회' 조건부 허용 결정…경찰, 즉시항고

법무부 관계자 "경찰,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 옹호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023-11-17 16:19 송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숙 집회'를 허용하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민노총의 노숙 집회를 일부 허용한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기 위해 11일~20일까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숙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1일 안전, 소음 등을 이유로 집회를 0시부터 6시까지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자,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부분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민주노총)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100명 인원 제한 ▲집회 장소 음주 행위 금지 ▲심야·야간 시간대 소음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경찰 측은 처분이 정당했다며 즉시항고 했다. 경찰은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지난 5월 민주노총 노숙 집회 당시 음주, 노상 방뇨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를 나열하며 노숙 집회 금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찰 등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지휘하는 권한을 가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숙 집회 허용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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